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비윤리적 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책임있는 소싱을 통하여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공급된 광물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질경영 시스템 1.고객이 신뢰하는 글로벌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2.프론트 로딩 품질확보 활동 3.무결점 제품 공급을 위한 글로벌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4.고객이 먼저 인정한 품질
IATF 16949(품질경영시스템)
01 분쟁광물 개요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 분쟁지역(10개국) : DR콩고, 콩고, 남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1]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2]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02 분쟁광물 정책 준수
유라코퍼레이션은 분쟁광물 규제법안을 대응하기 위해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와 협력하여 분쟁광물 규제 정책을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유라코퍼레이션과 협력사는 생산/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외 분쟁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 하겠습니다.
02
유라코퍼레이션과 협력사는 SCM 관리에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위치 및 명칭을 파악하기 노력 할 것입니다.
03
유라코퍼레이션과 협력사는 제련소 파악을 위해 CMRT, EMRT[3]를 작성해서 보관 및 제출 할 것입니다.
만약 분쟁광물 규제 정책 준수 확인을 위한 유라코퍼레이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한 협력사의 SCM 내 발견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유라코퍼레이션은 협력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1]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8년 발생 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2010년에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으로,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법안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SEC의 분쟁광물 규제법안에 따른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콜탄(coltan), 주석광(cassiterite), 금, 철망간중석(wolframite) 및 그 파생물 2) 콩고 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단체에 이익을 제공한다고 美국무장관이 지정한 광물 및 그 파생물
[3]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EMRT(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